지미션과 협력하는 선교사 및 교회, 사회복지 기관 등에 지원이 가능한 모든 물품을 기부할 수 있으며 새상품만 기부가 가능합니다(도서, 컴퓨터 종류 제외). 기부 가능한 대표적인 물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류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상·하의 등 의류 종류에 관계없이 기부가 가능하시며 새 제품만 기부가 가능하십니다. 2. 도서 아동도서, 소설, 자기개발서 등의 새 도서를 포함해 10년 이내에 발행된 깨끗한 중고도서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낙서, 훼손이 있을 경우 기부 불가). 3. 화장품 유통기한이 임박하지 않은 새 상품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유통기한 제한은 물품 종류에 따라 다르며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생활용품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위생용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1년 이상 남은 새상품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5. 기타 학용품, 악세사리, 영양제 등 취약계층 및 선교사역에 도움이 되는 모든 물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지원되는 물품인 만큼 깨끗한 상품으로 기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제품은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2-6334-0303 / 이메일: csr@gmission.or.kr |
기부물품은 지미션 협력 선교사, 교회, 기독교 사회복지 시설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국내 및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 지원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해주시면 담당자가 안내 메일을 발송해드립니다. 메일을 받으신 후 절차에 맞춰 물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한 해 동안 후원해 주신 내역을 통합하여 자동 신고되므로 별도의 발급 및 제출 없이 이듬해 1월 중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조회 및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별도로 발송해 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국내 보육원 아동청소년, 미혼모 또는 해외 저소득층 등 물품이 원하는 분야로 지원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개인/법인)의 경우 물품의 장부가액(판매 이윤을 제외한 원가)으로 산정됩니다. - 개인이 기부하시는 경우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내부 기준표에 근거하여 물품 가격을 산출합니다. |
담당자와 협의 하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물품을 검수 시 기부가 어려운 물품들이 확인되면 자체적으로 폐기처리하거나 물품을 반송해드립니다. 반송을 원하실 경우 배송료는 직접 부담하셔야 하며 폐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물품을 기부하신 시점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다면 이월하여 다음해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월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총 세가지입니다. 1) 연말 세금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2) 기관 제출용 기부 확인증 3) 나눔 증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기부 후 한 달 이내에 이메일로 발급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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